의료법인·스타트업 맞춤 솔루션으로 리걸 리스크 해소
창업 경험 기반으로 경영자와 ‘동행’하는 변호사 지향
사업가는 어느 하루도 마음 편안한 날이 없다. ‘앞에서 남아도 뒤로 깨지는’ 것이 사업이기 때문이다. 특히 매출 증대라는 기업운영의 ‘업사이드’ 측면에 몰입하다 보면, 리걸 리스크 등 ‘다운사이드’ 측면의 이슈가 간과되기 십상이다. 경영은 도전과 수성(守城)의 외줄타기라는 말에 과함이 없는 것이다.
불확실한 시대, 경영의 필수 과제 ‘리걸 리스크’ 관리
치열한 경쟁과 불확실한 환경 속 현대 사회의 기업들은 다양한 법적 규제와 요구사항으로 인해 ‘법률(리걸) 리스크’에 직면하는 일도 과거에 비해 늘어났다. 이는 예방하거나 피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시나브로 축적되는 위험을 경영자가 홀로 확인하고 판단해 사전에 대응하는 게 쉬운 일만은 아니다. 그래서 규제나 벌칙과 같은 관련 법령을 미처 챙기지 못하거나, 계약을 불리하거나 불분명하게 해 피해를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 때문에 전사적 리스크 관리를 통한 안정적 기업경영을 위해 법률 전문가와 함께 체계적 장치를 마련하며 관리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다만 사내 법무 조직 구축이 보편화된 큰 기업과 달리, 중견·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입장에서 비용이 상당한 부담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작금의 시대에서 리걸 리스크를 방지할 효율적 방법을 찾는 노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경영자의 필수 과제가 되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법률사무소 간성(대표 김태웅 변호사)은 사내 변호사 채용을 고민하는 의료법인과 헬스케어 스타트업 창업가를 대상으로 합리적 비용의 운용 솔루션을 제공하며 주목받고 있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으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을 거쳐 간성을 개소한 김태웅 대표 변호사는 의료법인 사업구조 관련 법무 및 세무 업무에 풍부한 지식을 보유한 전문가이다. 여기에 과거 청년 창업가로 활동했던 경험 ‘한 스푼’을 더해, 외롭고 고독할 수밖에 없는 경영자의 옆에서 동지 같은 변호사가 될 것이라 약속한 김 대표 변호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법조인의 길을 걷기 전 창업 경험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다. 고려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하던 당시만 하더라도 창업가를 꿈꾸던 학생이었다. 실제 재학 중 필리핀 국적의 사람들과 인연이 닿아 이분들과 함께 전화 영어 아이템으로 사업을 영위한 경험도 있다. 이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며 병행은 어려워 자연스레 법조인의 길을 걷게 되었다”
‘법률사무소 간성’을 개소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나?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에서 소속 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했다. 대형 로펌에서 굵직한 사건들을 맡아 업무를 보는 것에 있어 큰 자부심을 느꼈지만, 돌이켜 보면 제 마음속 어딘가에는 새로운 기회를 찾는 사업가로서의 영혼도 함께했던 것 같다. 태평양 재직 당시 의뢰인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중 ‘변호사 한 명이 사업상 리스크 관리를 도맡아주면 마음 편히 영업에 집중할 수 있을 텐데’라는 말씀을 들은 일이 있었는데, 여기서 인사이트를 얻어 유의미한 가치 창출의 꿈을 품고 법률사무소 간성의 문을 열게 됐다”
어떤 페인 포인트를 찾았던 것인지
“경영자들은 앞서 언급한 리걸 리스크 관리는 전문가에게 맡기고, 사업에 전념하길 원한다. 하지만 사내 변호사를 채용하자니 부담스러운 비용과 경직된 업무 프로토콜 등의 이유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 지점에 주목해 합리적 비용으로 경영자의 지근거리에서 사업의 리듬을 함께하는 솔루션을 구상하게 됐다. 개별 사건만 기계적으로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이를 둘러싼 비즈니스 환경을 이해하고 선제적, 실질적으로 리스크를 차단하겠다는 의미다”
해당 솔루션의 특화된 부분이 있다면?
“의료법인 장수의료재단의 고문변호사, 의료법인 사업구조 관련 법무·세무 업무 경험, 헬스케어 스타트업의 고문변호사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 헬스케어 분야에 집중한다. 의료법인이나 병원 경영 지원 회사(MSO), 헬스케어 스타트업의 대표나 이사장님, 혹은 담당자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계약·규제 리스크 관리, 상시자문과 소송 수행, 수사 및 조사 대응 등 법무 일체 업무를 수행한다.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의뢰인과 동행하며 이분들의 사업에 있어 동지 같은 변호사가 되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을 선제적으로 개입도 하며 역동적으로 움직여보려고 한다. 또 태평양에서 조세, 행정, 형사 분야를 맡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조세·행정 소송이나, 세무조사 및 각종 수사 대응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아무래도 ‘소통’이 무척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다. 저의 성향이 경쟁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조직을 가더라도 구성원들과 잘 융화되는 편이다. 이런 강점을 기반으로 사무적이지 않고 자연스러운 프로토콜을 구축해 비즈니스에 있어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이슈들이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님을 알리고 싶다. 아울러 제가 창업 경험이 있기에 사업가인 의뢰인과의 소통에 있어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인공지능(AI)의 시대라지만 ‘대면(對面)’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여러 요소가 간성의 경쟁력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변호사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무엇일까?
“흔히 말하지만 화려한 언변보다는 잘 듣는 능력이 변호사에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의뢰인에게 항상 두서없이 모든 걸 이야기해달라고 강조하는 편이다. 변호사가 자신이 하는 말을 허무맹랑하게 들을 것으로 단정해 이런 말을 해도 되나 염려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무엇이든 이야기해주시면 경청하고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풀어드리고자 한다”
여기에 더해 간성을 운영하면서 가지고 있는 철학이 있다면
“의뢰인이 궁금한 것이 있으면 안 된다. 궁금해하기 전에 미리 보고하고, 연락하고, 설명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경청하고 정리해서 글로 표현하거나 말로 풀어내는 모든 것들을 잘해야 한다. 인권 변호사나 공익 변호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일 잘하는 변호사가 곧 인권 변호사이자 공익 변호사라고 생각한다. 본질적인 부분도 놓치지 않고 의뢰인을 대변하는 일에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간성을 개소하면서 내세우고자 한 철칙이다”
앞으로의 비전을 제시해 달라
“간성만의 특화된 솔루션을 많은 분께 알리고 헬스케어 및 조세·행정 분야에서도 지속해서 두각을 나타내고자 한다. 이를 발판으로 대관, 나아가 정책 분야에도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로펌으로 나아가는 것이 목표다. 사실 법은 한 번 만들고 나면 고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다. 그렇기에 선제적 규제 대응을 통해 사회적 비용도 줄이고 기업의 손실도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다. 그 인프라를 다지기 위해 정기적인 세미나를 개최해 학문과 실무를 연결하는 장을 꾸준히 마련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제 옆에서 고난의 시기를 함께 겪어준 연진이, 그리고 어머니와 동생,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이 자리를 통해 감사 인사를 꼭 하고 싶다. 아울러 태평양 조세그룹 이상욱, 민병의 변호사님,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시는 모든 분께도 같은 마음을 전한다. 법률사무소 간성의 향후 행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
이슈메이커 손보승 기자 rounders23@issuemak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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