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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 잇따른 거액 탈루 논란

매거진

by issuemaker 2025. 4. 11.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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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 잇따른 거액 탈루 논란

탈세 아닌 법 해석 엇갈린 결과 입장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하기도

최근 유명 연예인들이 잇따라 거액의 세금 추징을 당하며 탈루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연예인이 세운 법인이 거둔 수익을 법인세가 아닌 개인 소득세로 보면서 나타난 결과로 풀이된다. 다만 당사자들이 의도적인 탈세가 아니라 법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반복되는 연예인 탈루 의혹에 대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Pixabay


논란 중심에 선 ‘개인 법인’
배우 박희순은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아 세금을 추징당했고, 배우 이하늬 역시 조사 과정에서 세금을 추징받고 납부한 사실이 드러났다. 여기에 최근 배우 유연석과 이준기, 조진웅도 거액의 세금을 부과받았다. 이러한 연예인들의 세금 관련 논란이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논란이 반복되는 이유로는 연예인이 일반 자영업자와 비교해 비용 처리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지목된다. 이를테면 배우가 촬영을 앞두고 외모 관리에 돈을 쓴 경우 이 비용이 업무상 지출인지 개인적 지출인지 구분하기 쉽지 않다. 또한 가족 명의로 1인 기획사를 설립해 회사 명의 차량과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기획사 경비로 처리하거나, 실제로는 일하지 않는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하고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도 연예인들의 탈루 논란과 무관치 않다. 그러다 보니 국세청은 최근 유명 연예인들이 대형기획사를 나와 차린 1인 기획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예계 탈루 논란이 반복되는 이유로는 연예인이 일반 자영업자와 비교해 비용 처리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지목된다. ⓒYTN 뉴스화면 갈무리


  연예인들이 별도로 법인을 설립해 운영하는 이유는 금전적 이득이 많기 때문이다. 먼저 연예인이 개인 명의로 수입을 관리하면 소득에 따라 개인이 내야 하는 소득세는 6~45%이지만, 법인에 부과되는 법인세는 9~24%이고 기준 금액도 상대적으로 높다. 동일 소득 대비 개인보다 법인이 유리한 것이다. 또한 법인 운영 시 사무실 유지비, 차랑 유지비, 꾸밈비 등 여러 가지 비용을 경비로 처리할 수 있어 과세 대상 소득을 낮출 수 있다.

  국세청은 이와 같은 관행이 조세 회피라고 보고 있다. 연예인이 세운 법인은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일 뿐이고 실제 활동은 연예인 개인이 했으니 개인 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법인을 통한 소득 합법화가 원칙적으로 불법이 아닌 만큼, 국세청의 사후 조치에 따른 이중 과세 문제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이들 중 일부는 국세청의 통지에 불복해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과세 전 적부심사는 납세자가 과세당국의 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청구하는 일종의 불복 절차다. 

국세청은 인터넷 방송 진행자(BJ)와 유튜버 등에 대해서도 세무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YTN 뉴스화면 갈무리


BJ·유튜버 세무조사 철퇴
한편 국세청은 인터넷 방송 진행자(BJ)와 유튜버 등에 대해서도 세무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조사 대상은 선정적 엑셀방송 운영 BJ 등(9개), 딥페이크 악용 도박사이트 운영업자(5개), 가짜뉴스 유포 사이버 레커 유튜버(3개) 총 17개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들은 자극적 콘텐츠로 단기간에 막대한 수입을 올리면서도, 온라인 공간의 익명성을 악용해 수익 내역을 숨기고 비용을 변칙적으로 부풀려 세금을 탈루했다”라며 “사회규범을 어지럽히고 건전한 법질서를 위배하는 유해 콘텐츠들이 온라인 생태계를 빠르게 잠식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그 속에서 교묘하게 진화하는 탈루 행위에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엑셀방송이란 여러 BJ를 출연시켜 선정적인 춤이나 포즈를 취하게 한 뒤, 후원금 순위를 엑셀(Excel) 문서처럼 공개해 후원 경쟁을 유도하는 방식의 콘텐츠다. 일부 BJ들은 이를 통해 연 100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 운영자들은 BJ에게 지급한 출연료를 부풀려 신고하거나, 가족에게 가공 인건비를 지급하고 고가 사치품 구매비용을 사업용 경비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 신고를 축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은 유명인 이미지를 도용한 딥페이크로 청소년까지 사이버 도박에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해외에 사무실을 운영하며 도박 자금을 합법적 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입·출금 전용 애플리케이션까지 개발해 세금을 탈루했다. 사이버 레커 유튜버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자극적 발언으로 올린 수익을 축소 신고하고 이를 부동산 매입 등 재산 증식에 사용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와 관련해 “비윤리적으로 수익을 축적해 온 유해 콘텐츠업자들의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포렌식과 금융추적 등을 통해 조사 대상자와 그 관련인이 포함된 혐의 거래 전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국가 간 정보교환을 비롯해 외환 수취자료, FIU 정보 및 수사기관의 수사자료 등 외부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슈메이커 손보승 기자 rounders23@issuemak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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