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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온라인 플랫폼 규제 카드 꺼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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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issuemaker 2024. 4. 22.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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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온라인 플랫폼 규제 카드 꺼내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통한 소비자 피해 급증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 후속 조치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틱톡 등 소셜미디어(SNS) 기반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규제의 칼을 겨눌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소비자 피해가 급증한 알리익스프레스(이하 알리)·테무 등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한 규율을 정비해 다른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도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와 자율 협약 등의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Pixabay


SNS 마켓, 틱톡샵도 제재 예고
공정위는 최근 발표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 후속 조치에 나섰다. 핵심은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최근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가품과 불량품 이슈가 발생하고, 교환 및 환불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일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마련됐다.

  정부는 이를 시작으로 규제 대상 플랫폼을 확대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통신판매업자나 중개업자 등 통신 전자상거래법상 규제 대상이 되는 사업자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틱톡 등에서 이뤄지는 거래에서도 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할 시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없도록 해외 플랫폼에도 동일한 수준의 소비자 보호 의무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를 향한 규제 가능성이 점쳐진다. 실제 공정위는 지난해 메타가 SNS 마켓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방치하고 있다고 보고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한 뒤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바 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상거래 목적으로 SNS를 쓰는 이용자를 위해 ‘비즈니스 계정’을 별도 지정해 서비스를 운영 중인데, 이 계정을 사용하는 판매자들은 자신의 SNS 계정에 물품을 올려놓고 댓글이나 메시지로 주문을 받아 파는 방식으로 마켓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 일각에서는 이러한 경로를 통해 이뤄지는 거래에 대한 책임을 인스타나 페이스북이 방기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사업자는 판매자의 신원 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창구를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근 소비자 피해가 급증한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한 규율을 정비할 방침이다. ⓒYTN 뉴스화면 갈무리


부처 간 공조 체계로 점검 방침
틱톡은 이커머스 플랫폼 ‘틱톡샵’을 운영 중이다. 틱톡샵은 창작자가 콘텐츠에 제품을 노출하면 틱톡 애플리케이션 내에 상품이 노출돼 구매로 이어지게 만든 서비스다. 아직 국내에는 론칭되지 않았으나 동남아시아 6개국을 비롯해 영국, 미국까지 8개국에서 서비스되고 있다. 공정위는 틱톡이 국내에 틱톡샵을 론칭한 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제재 대상에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정위는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의 경우 소비자가 불만이 있거나 피해를 받아도 해결이 어렵다고 보고, 해외 사업자가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 소비자 피해 구제와 분쟁 해결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정부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대응을 위해 부처 간 공조 체계로 점검할 방침이다. 공정위에 이어 관세청과 특허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까지 나선다. 규제 권한이 있는 각 부처가 직접 법 집행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허청과 관세청은 해외 직구 상품의 통관 단계에서 가품 단속을 강화한다. 식약처는 혈당·혈압계, 다이어트 제품 등을 중심으로 불법 유통 특별단속을 할 방침이다. 생명이나 안전과 관련한 제품 위주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여가부는 성인용품이 성인 인증 없이 노출·판매되는 것을 규제한다.

이슈메이커 손보승 기자 rounders23@issuemak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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