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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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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issuemaker 2021. 7. 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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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
 

2022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440원 오른 9,16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월 12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실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고 오후 3시부터 자정까지 회의를 이어간 끝에 정부 추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 안을 표결에 부쳐 13표 찬성, 10표 기권으로 가결했다.
 

ⓒPixabay


문재인 대통령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실현은 무산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최저임금 8,720원보다 440원(5.0%) 오른 금액이다. 월급(209시간) 기준으로는 191만 4,440원으로, 올해 182만 2,480원보다 9만 1,960원이 오르게 된다. 지난해 6월 최저임금위원회가 작성한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접적 급여 인상 수혜를 보는 노동자는 436만 명 정도로 예상된다.
 
통상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자 인상안을 제시한 뒤 그 차이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사 양쪽 위원 각 9명과 정부 추천 공익위원 9명으로 모두 27명이 심의에 참여하는데, 최저임금법에 따라 지난 3월 31일 이재갑 전 고용노동부 장관의 요청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됐다. 법정시한에 맞춰 고시하기 전에 이의 제기 기간 등을 고려해 이날 최종적으로 최저임금안이 확정됐다.
 
이번 표결엔 공익위원 전원과 한국노총 쪽 노동자위원, 사용자위원까지 모두 23명이 참여했다. 민주노총 쪽 노동자 위원들은 앞서 공익위원이 제시한 인상률 범위에 항의해 밤 11시경 회의에서 퇴장했으며, 사용자위원도 마찬가지로 항의 표시로 퇴장했다가 회의장으로 돌아와 기권표를 던졌다.
 

2022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440원 오른 9,160원으로 결정됐다. 월급(209시간) 기준으로는 191만 4,440원이다. ⓒYTN 뉴스화면 갈무리


앞서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각각 1만 800원과 8,720원을 최초요구안으로 제시했으나 양쪽의 간극이 너무 크다는 지적에 다시 한 차례 1만 440원과 8,740원을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전원회의 당일에도 노동자위원은 1만 320원에서 1만 원으로, 사용자 위원은 8,810원에서 8,850원으로 두 차례나 더 요구안을 재수정하며 밀고 당기기를 이어갔다. 하지만 양쪽이 더는 간극을 좁히지 못하자 공익위원이 9,160원 단일안을 제시했고 최종 가결됐다.
 
문재인 정부의 5년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은 7.3%로, 박근혜 정부(7.4%)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 됐다. 2018년과 2019년엔 인상률이 각각 16.4%와 10.9%로 크게 올랐으나 2020년과 2021년 각각 2.87%와 1.5%로 급락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수혜자 역시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았던 지난 2018년과 2019년엔 각각 462만 명, 500만 명이었다가 인상률이 급락한 2020년과 2021년엔 각각 415만 명과 407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해 공식적 절차를 거쳐 고용노동부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 “소상공인 생존 위협”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해 공식적 절차를 거쳐 고용노동부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 “코로나19 위기를 어떻게든 버텨내려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고, 고용에도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면서 이의제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경총은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 취업자증가율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유독 올해 심의에서만 적용된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해당 산식에 따르면 현 정부에서 최저임금은 지난 5년간 누적 경제성장률(11.9%)과 소비자물가상승률(6.3%), 취업자증가율(2.6%)을 고려해 15.6% 인상돼야 했지만 41.6%나 올랐다는 것이 경총의 주장이다.
 
또한 경총은 최저임금법에 예시된 4개 결정 기준인 생계비와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에서 인상 요인을 찾아보기 힘들었지만, 최저임금이 과도하게 인상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될 경우 주휴수당까지 고려하면 실질적 최저임금은 1만1천원에 이를 것이라며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 대다수가 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총 류기정 전무는 “지급 능력이 취약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이번 인상으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고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며 “공식적 절차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금까지 추이를 보면 이의제기가 받아들여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 노동계의 시각이다. 이의제기가 타당하다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해 이뤄지는데, 지금까지 근로자 측이 14회, 사용자 측이 11회 이의제기를 요청했지만 정부가 받아들인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재심의가 열린다 해도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 최저임금위 위원들의 이해관계가 달라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올해 의결된 최저임금 시급 9,160원은 내년 1월1일부터 업종과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이슈메이커 손보승 기자 rounders23@issuemak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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