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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eople] 변호사 최석호 법률사무소

이슈 인터뷰

by issuemaker 2021. 2. 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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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으로 신뢰를 선물하는 변호사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반면 뜻하지 않은 소송에 휘말리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눈앞이 막막해지는 경우가 대다수다. 우리가 변호사 사무실을 찾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법’과 ‘변호사’는 단어부터 차갑고 딱딱한 이미지이기에 이를 찾는 발걸음은 무겁고 여전히 다수의 국민에게 법의 문턱은 높다.

 

사진=김갑찬 기자


약은 약사에게 법은 ‘최석호 변호사’에게
흔히 법은 최대한 멀리할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법적 분쟁은 부정적 상황이 대부분이며 이를 해결하고자 많은 시간과 비용과 노력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는 수많은 사람과 이해관계로 얽혀있는 다원화된 사회이기에 이제 법적 분쟁은 어쩌면 필연이 되어버렸다. 따라서 우리 삶에 있어서 법률 조력자, 즉 전문 지식을 갖춘 변호사는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존재 중 하나이다.
 
어느덧 인구 30만 명을 넘어선 동탄 신도시. 이곳은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신도시 중 하나로 산업과 교통, 교육과 생활 인프라 등 모든 것이 갖춰졌지만 ‘법’ 인프라는 여전히 열악하다. 동탄은 물론 화성시까지 포함하면 인구 80만 명의 대도시임에도 행정구역 안에 법원이 없는 것은 물론 법률사무소의 수도 비슷한 규모의 도시와 비교해도 현저히 부족하다. 따라서 법 사각지대에 놓인 이곳 주민들은 법률상담을 받고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 인근 지역으로 나서는 수고로움을 겪는다.

지난해 3월 자신의 이름을 건 법률사무소를 설립한 최석호 변호사. 그 역시 동탄 신도시 지역민은 물론 병점과 화성 등 인근 거주자가 부담 없이 편하게 상담받고 법적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지역 법률 주치의가 되고자 동탄 신도시의 중심에서 법률사무소의 시작을 알렸다. 최 변호사는 “흔히 아프면 병원을 찾기도 하지만 미병인 경우 편하게 집 앞 약국에 들러 약을 사기도 합니다. 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의 도움을 요청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전히 높은 법률사무소의 문턱을 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우며 일부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의 경우 직접 변호사를 만나 상담받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약은 약사에게 편하게 맡기듯 지역민의 법률상담 역시 부담 없이 편하게 가능하도록 제 이름을 건 법률사무소를 개소했습니다”라고 밝혔다.

지역과 상생하는 법률 전문가
최근 최석호 변호사는 법률사무소 설립 1주년을 앞두고 사무실을 확장 이전했다. 아직 만 1년도 되지 않은 시기이지만 빠르게 지역 사회에 녹아들고 지역민의 신뢰를 얻으며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의뢰인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적극적인 소통이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여전히 일부 법률사무소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 혹은 상담 직원이 의뢰인과 소통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이곳에서는 상담업무나 의뢰인과의 연락을 전담하는 직원이 따로 없다. 상담부터 재판 결과까지 모든 과정을 최 변호사가 직접 맡는다. 의뢰인과 법률 전문가가 직접 소통하며 사건을 진행하기에 빠르고 정확한 피드백이 가능하고 의뢰인은 만족할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변호사 3만 명 시대를 맞이하며 일부에서는 법률 시장 역시 레드오션이라는 분석이 나돈다. 최석호 변호사의 생각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최 변호사는 조금만 시선을 돌려보면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궁무진하다고 강조한다. 그 역시도 자신만의 법률사무소를 설립하며 의뢰인이 마주한 모든 법률상담은 가능하지만, 그중에서도 부동산 관련 이슈들에 집중했다. 최석호 변호사는 “부동산은 누가 뭐라 해도 2021년 대한민국의 가장 강력한 이슈메이커입니다. 따라서 이곳에서는 부동산 관련 모든 법률상담이 가능합니다. 특히 최근 개정된 ‘임대차 3법’의 경우 공공기관과 기업 등에서도 강연할 정도이기에 관련 분쟁에서는 대형 로펌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습니다. 더불어 부동산 분쟁 이외에도 학교폭력이나 소년범죄 사건 역시 오랫동안 관심을 두고 전문성을 갖춰왔습니다”라고 전했다.
 
그렇다면 최 변호사가 생각하는 좋은 변호사는 어떤 변호사일까? 그는 변호사라면 의뢰인에게 승소를 보장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대부분 의뢰인이 큰 결심을 거쳐 변호사를 선임하며 소송 진행 역시 일생의 가장 큰 사건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을 대신해 일을 진행하는 변호사라면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관철해 그들이 원하는 재판 결과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이 부분은 변호사라면 기본이기에 최 변호사가 생각하는 또 다른 좋은 변호사의 방향성은 지역 혹은 지역민과의 상생이다. 그가 바쁜 업무 중에서도 지역민을 위한 임대차 3법 및 생활법률을 주제로 꾸준히 강연 활동을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더욱이 그가 시간을 내서 동탄 신도시 지역민과 지역 이슈를 이야기하거나 지역 내 법률상담이 필요한 이들을 찾아 나서는 것도 자신만의 확고한 신념이 있기에 가능했다.

  인터뷰를 마치며 최 변호사는 최근 세금 문제로 고민하는 지역민이 많기에 향후 세법과 회계 공부에도 집중할 계획을 밝혔다. 부동산과 세금을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에 향후 지역민의 부동산 관련 토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일확천금을 노리기보다 무리하지 않고 묵묵히 노력하면 성공을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최석호 변호사. 법률사무소의 문은 언제나 열려있으며 법률서비스 이외에도 지역과 지역민의 발전을 위한 주체가 되는 것이 목표라는 그의 진심이 울림으로 다가오는 이유이다.

이슈메이커 김갑찬 기자 kapchan17@issuemak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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