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피프티피프티 사례에 이어 올해도 여전한 연예계 ‘템퍼링’ 문제
문화체육관광부와 정부의 템퍼링 관련 규제로 문제 개선 효과 기대
‘템퍼링(Tempering)’은 스포츠 분야에서 따왔다.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 FA 자격이 없는 선수, 즉 자유계약으로 풀리지 않은 선수를 소속 팀의 동의 없이 다른 팀이 접촉하는 행위를 말한다. 프로 스포츠 분야에서 템퍼링은 엄중한 규정 위반 행위로 취급한다. 템퍼링 개념은 국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도 볼 수 있다. 지난해 외주 제작사 더기버스와 원 소속사 어트랙트의 분쟁으로 알려진 피프티피프티 사태 이후 연예계에서도 템퍼링이 공론장에 오르내린다.
반복되는 연예게 템퍼링 문제
템퍼링 자체는 연예계에서 낯선 단어지만, 이 같은 갈등은 오래전부터 연예계의 골칫거리였다. 피프티피프티 사태 당시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에서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아티스트 빼가기, 템퍼링과 같은 외부 세력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성명문을 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에는 엑소의 첫 유닛 첸백시(첸·백현·시우민)는 독자적으로 운영한다는 새 소속사 INB100을 차리고, 얼마 되지 않아 이 소속사가 MC몽, 차가원 회장 측의 자회사로 편입된 것을 두고 기존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는 “템퍼링이 분명”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미 지난해 한 차례 템퍼링 의혹을 제기했지만 엑소 완전체 활동은 SM에 귀속되는 등의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덮어뒀던 문제다.
결국 템퍼링은 이제 엔터테인먼트에서 가장 우려하는 리스크 중 하나로 부각된 셈이다. 피프티 사태 당시 가요계 관계자들이 어트랙트를 지지했던 것도 이 같은 문제가 이어질 것을 우려해서다. 어트랙트가 패배할 경우 피프피 같은 템퍼링 사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템퍼링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이유는 이를 규제하거나 금지할 방법이 없어서다. 외부 세력의 개입을 공식적으로 입증하기 까다롭고, 템퍼링은 주로 대화나 문자, 입금 내역 등으로 확인할 수 있기에 외부 세력이나 아티스트의 불리한 증거를 확보할 가능성도 낮다. 심지어 현재는 ‘어디까지가 템퍼링이냐’에 대한 기준 역시 명확하지 않다.
정부의 실질적 해결책 마련을 통한 문제 개선
한국연예제작자협회(연제협), 한국매니지먼트연합(한매연), 한국매니지먼트협회(한매협) 등 연예계 3개 협회는 작년 7월부터 피프티피프티 관련 성명을 통해 템퍼링과 아티스트 빼가기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도 높게 비판해왔다.
업계는 특히 아티스트 빼가기는 원 소속사가 재판에서 이겨도 고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 탈취가 아니라 산업 자체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한다. 이에 스포츠 선수처럼 대중문화예술인(연예인)도 자유계약(FA) 제도나 아티스트 임대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사실상 어느 선까지 탬퍼링 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를 규정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 표준전속계약서를 통해 템퍼링 행위를 명확히 방지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결국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준과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는 이상, 사실상 기획사 자체적으로 증거를 찾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법의 판단을 받아내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6월 3일 문화체육관광부가 템퍼링 규제를 ‘부분적’으로 반영한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개정안을 발표했다. 예술인은 전속계약 종료 후 새 소속사로 이전하는 경우 전 소속사에서 제작한 음원 등과 동일·유사한 콘텐츠의 재제작 및 판매 금지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템퍼링을 촉발할 수 있는 기대수익을 낮췄다. 또 계약 기간 종료 후 발생한 콘텐츠 등 매출의 정산 기간을 명시하도록 해 정산 관련 분쟁을 사전에 방지했다.
정부도 이런 위험을 파악하고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유인촌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별보좌관이 8월 22일 연제협, 한매연, 한매협 관계자를 만나 국내 연예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했다. 3개 협회는 연예산업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에 의견을 전달했다. 협회 관계자들은 "정부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슈메이커 김민지 기자 minjkim@issumak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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